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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웨이모의 로봇 택시 운영 확장에 녹색 신호NEWS 2024. 3. 4. 23:13728x90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지난 금요일 웨이모의 확장 계획(PDF)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웨이모는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과 베이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웨이모의 차량이 승인된 지역의 지방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시속 최대 65마일로 운전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성명에서 웨이모 대변인 줄리아 일리나는 회사의 확장이 "신중하고 점진적일 것"이라며, "고속도로로 서비스를 확장할 즉각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공공질서위원회(CPUC)는 샌프란시스코 시청 기관들과 다른 단체들의 항의에 따라 "추가적인 직원 검토를 위해" 6월까지 회사의 확장을 보류했다. 지난달 웨이모 차량이 자전거 타는 사람과 충돌하고, 작년 10월에는 크루즈 차량이 보행자를 20피트 끌고간 사건 같은 고위험 사고들이 발생한 후, 운전자 없는 로봇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제 CPUC는 웨이모가 "확장된 지역에서의 무인 승객 서비스 운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술, 안전 관행 및 인간과 관련된 운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에 대한 주의"를 보여줬다고 결론 지으며 즉시 확장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다.
CPUC는 결정문에서 로스앤젤레스 교통부(LADOT)가 "분쟁 사실에 대한 증거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정식 청문회를 통해 해결될 중요한 분쟁 사실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LADOT는 또한 CPUC가 로봇 택시에 대해 도시들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부여할 캘리포니아 법안, 상원 법안 915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CPUC는 이와 같은 다른 주장들을 "직원의 위임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CPUC에 확장을 지지하는 여러 그룹의 의견서는 "웨이모 서비스의 잠재적인 안전성, 접근성, 경제적 및 환경적 혜택"을 일반적으로 강조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와 같은 일부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며, CPUC가 새로운 안전 및 접근성 기준을 도입하는 과정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웨이모의 요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와 같은 규제 관련 이슈들을 "보다 넓은 자율차량(AV) 정책의 문제"로 불러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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